서킷브레이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특정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이나 하락시 시장 안정성을 위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작으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 브레이커(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 중단이 발동됩니다.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 중단이 발동됩니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됩니다.
단계별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 시간 확보를 위해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편, 2단계 매매 중단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도, 당일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됩니다. 3단계 매매 중단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작동함에 따라 시장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또한,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제도의 강도를 높이면 거래 증가로 인한 매매 지연이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