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완전 정복 : 신용회복제도 1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종),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파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위기를 겪고 파산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이 많아지게 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부실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사직 채무조정제도에 속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금융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받으면서 경제적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변제유예,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연체 적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가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혹은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실업, 무급,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우려가 있거나 개인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제도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 조건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 무담보 채무 5억, 총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행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며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이 승인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이자율이 낮게 조정되며, 상환기간이 안정되어 채무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이자율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 무담보 채무 5억월, 총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로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이 30% 이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