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특정 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말합니다.
즉,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주관하여 이해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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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추진 해당 여부는 채권 은행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으로 통보한 후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요구할 경우 교체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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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주 언급되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란?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회생 가치 및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절차로 법원이 주도해 진행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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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지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한다. 기업회생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기업존속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존속 가치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을 때 앞으로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기업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이유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하나가 파산하면 임직원들은 물론 거래처, 투자자, 채권자 등이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실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파산 위기를 넘기고 시간을 버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투자는 이미 필수가 되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금융 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상품에 현명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