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상품이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상품 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반면,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같은 고정환율에 매도해야 한다는 옵션이 붙고,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환 손실을 환손실을 보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계약 환율 1,000원에 약정액을 100만 달러로 하고 상한을 1,100원ㆍ하한을 900원으로 은행과 계약했을 경우, 환율이 상한인 1,100원 이하로 오르면 현실환율로 매도할 수 있고,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하한인 900원을 넘으면 계약 환율 1,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키코상품은 환율이 상ㆍ하한 사이에서만 변동하면 환차손을 줄이고 일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떨어진 환율로 적용받아 환 손실을 볼 수 있는 데다가, 키코 상품의 경우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액의 1~2배를 계약 종료 시 환율로 매입하여 약정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2008년 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에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중소기업들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금융 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상품에 현명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