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이란?
통화스왑(currency swap)은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외환, 채권, 주식, 원자재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금융상의 계약 형태를 파생금융상품이라 하고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 합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계약 방식 1)에 따라 선물시장, 옵션시장, 교환시장으로,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으로 세분됩니다.
따라서 통화스와프는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와프’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며, 사실상 외화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의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와프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국도 이 달러를 이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합니다.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우리나라도 국제금융 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