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완전 정복 : 금리인하요구권 1가지

고금리 시대 현명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1가지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당초,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2018년 12월 「은행법」 제 30조의 2에 명시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미약하거나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에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해당가능 은행상품은 예‧적금 담보대출, 중도금, 이주비대출, 정부정책 자금을 제외한 일반대출 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인정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대출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순이익, 부채 및 자산의 변동내역이 반영된 재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증가:소득(취업, 승진, 전문자격증취득)이나 재산의 증가 혹은 부채(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으로 은행 내부신용등급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금융기관과의 수신 거래, 급여이체 실적, 등 금융거래 내역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이상, 금융기관의 법적제도로 마련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의 건전한 금융권리를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