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 달부터 나누어 상환하고 해당 결제일에는 약정한 비율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달 결제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고 연체가 아니고, 이월결제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정하는 최소 결제 비율을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빙이란
리볼빙은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하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 달 부처 나누어 상환하고 해당 결제일에는 약정 비율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달 결제금액의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월돼 결제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리볼빙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잔액을 모두 상환하여도 됩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소지자인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는 서비스이며,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는 매월 신용카드 사용 잔액에서 최소로 결재해야 하는 비율인 최소 결제 비율 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최소 결제 비율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는 최소 결제 비율을 10%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는 20% 혹은 30%부터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소비자가 30%를 설정하여 리볼빙을 신청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잔액에 30%만 상환하며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리볼빙 이용시 주의점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이월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은 이월할 수 있으나, 할부 구매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할부수수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이 복잡하여 결제의 평균잔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등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월 결제하는 금액이 잔액보다 적기 때문에 대금 납부의 부담이 낮고 연체가 아니어서 연체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않지만, 장기간 부채가 지속된다면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라면 리볼빙 이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비율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 비율을 높게 변경하여 잔액을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비자의 신청에 의한 서비스이므로 신청하기로 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어있다면,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용도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에 대해 숙지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