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현재 거주하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요건애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랑 주택을 소유한 사람 혹은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연령, 주택 유형, 주택 가격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소유한 주택, 노인복지주택 혹은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였어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에게 한정하여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 그 주택에 실제거주시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 시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신청주택을 제3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자격을 충족한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 주택가격을 평가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신청이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액수를 정하고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금융회상 해당 계약의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하고 매월 연금 액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담보물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주택연금 수령 시에도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증 담보한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주택금융 공사의 승인 없이 이사,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국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파산 혹은 자금 부족 등과 같은 사유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대비한 유용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